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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65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부실경영 등의 문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나. 부산2저축은행은 2007. 10. 30. 주식회사 메트로씨티디앤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골프사랑, 이하 ‘메트로씨티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12,000,000,000원, 이자 연 10%, 여신기한 만료일 2011. 10. 3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B은 위 여신거래약정상 메트로씨티디앤씨의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그러나 메트로씨티디앤씨는 여신기한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한편, B은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2. 17.부터 2011. 8. 9.까지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120,666,800원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12,000,000,000원의 대출원금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위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와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현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지급받은 현금 합계 12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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