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B의 동생, C은 B의 처이고, D는 C의 오빠로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자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이하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을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 부동산 명의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종류 1, 3 각 부동산 원고 A 2004. 11. 22. 2004. 10. 18.자 매매 지분이전 주식회사 도시생각 2006. 2. 17. 2006. 2. 16.자 매매 지분이전 원고 회사 2006. 3. 28. 같은 날 신탁 소유권이전 주식회사 도시생각 2007. 2. 13.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권이전 원고 회사 2007. 2. 13. 같은 날 신탁 소유권이전 부산2저축은행 2004. 11. 22. 같은 날 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 2 부동산 원고 A 2004. 11. 22. 2004. 10. 18.자 매매 지분이전 부산2저축은행 2004. 11. 22. 같은 날 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
다. 한편, 원고 A을 채무자로, 부산2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위 각 계약서상의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순번 여신개시일 여신만료일 대출금액 이자율 등 1 2005. 6. 22. 2008. 6. 22. 710,000,000원 연 12%, 연 21%(지연손해금율) 2 2005. 7. 25. 2008. 7. 25. 100,000,000원 상동 3 2005. 8. 5. 2008. 8. 5. 2,600,000,000원 상동 4 2005. 8. 25. 2008. 8. 25. 340,000,000원 상동 5 2006. 3. 29. 2009. 3. 29. 100,000,000원 상동 6 2006. 3. 31. 2009. 3. 31. 100,000,000원 상동 7 2006. 6. 27. 2009. 6. 27. 74,000,000원 상동
라.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15516호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및 이자 합계 10,296,546,144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