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으로 변경됨, 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97611호로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 5. ‘B과 피고는 연대하여 부산2저축은행에 1,499,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6. 2. 1. 확정되었다.
나. 경영관리 중이던 부산2저축은행은 2011. 8. 2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B과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8. 29.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2저축은행의 피고 및 B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고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종전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수금 1,499,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