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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9605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A은 1,53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파산자들의 서광아이앤씨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서광아이앤씨(이하 ‘서광아이앤씨’라 한다)는 ① 2005. 6. 30.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80억 원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4. 5. 26. 기준 약 194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서광아이엔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3182호)이 확정되었고, ② 2005. 6. 30.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3억 원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08. 9. 28. 기준 약 31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4. 9. 19.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서광아이엔씨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178). 또한 서광아이엔씨는 ③ 2008. 3. 27. 소외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의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권 8억 8,000만 원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1억 4,400만 원으로 한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4. 5. 29. 기준 약 19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4. 7. 25.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서광아이엔씨에 대한 보증금채권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61793). 나.

서광아이엔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서광아이엔씨는 2005. 7. 1. C문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를 대표한 피고 A과 사이에 여수시 D 임야 26,777㎡ 외 10필지를 매매대금 48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A은 소외 종중 총회에서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한 바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결의가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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