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과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2006. 12. 19.부터 2009. 10. 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5,7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012. 9. 3. 기준 위 대출금 원금 잔액은 44,050,000,000원, 미지급 지연손해금은 14,640,396,682원이고, 2014. 10. 9. 그 상환기일이 모두 도래하였다.
나.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과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하 ‘원고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 2008. 6. 23.부터 2009. 7. 3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012. 9. 5. 기준 위 대출금 원금 잔액은 17,900,000,000원, 미지급 지연손해금은 5,695,967,058원이고, 2014. 7. 30. 그 상환기일이 모두 도래하였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관계 1) B는 2005.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인천 계양구 E 전 204㎡, F 전 408㎡, G 도로 462㎡ 중 43㎡(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96,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36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2006. 3. 7. B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