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51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513』

가.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서울 G 417호 오피스텔 및 서울 H건물 815호, 1008호를 임차하고 ‘I’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속칭 ‘오피’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15:53경 위 G 417호에 있는 ‘I’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 J로 하여금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인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위 H건물 815호, 1008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5. 3. 31. 21:00경까지는 위 G 417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속칭 ‘잠자리(흔들이)’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매입하여 상선인 K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경 성남시 중원구 L,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6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MPC방‘에서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6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MPC방‘에서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온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