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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02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B은 범행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B, C, D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2. 4. 중순경 경북 포항으로 가 D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C은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B, C, E, F, D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및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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