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초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택시 승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서 절취한 갤럭시HD 등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초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택시 승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서 절취한 갤럭시LTE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5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초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택시 승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서 절취한 갤럭시노트 4대, 갤럭시S2 5대, 옵티머스뷰 1대 등 스마트폰 총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위한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피고인이 매수하여 판매한 스마트폰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