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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2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0, 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고가매입’이라는 명함을 제작한 후,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일대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위 명함을 돌리고, 이를 보고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화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24. 00:00경까지 사이에 평택역 앞, 천안역 앞,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천안터미널 앞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에게 그들이 위와 같이 택시 안에서 습득한 시가 720,000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1점,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 1점, 시가 780,000원 상당의 베가아이언2 1점 등 총 2,55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총 91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말경부터 2014. 9. 26. 00:00경까지 천안역 앞, 온양온천역 앞, 평택역 앞, 병점역 앞, 안성시 서인동 소재 안성시장 앞 노상 등지에서 천안, 아산, 평택 지방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20점, 시가 900,000원상당의 갤럭시노트2 23점,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18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10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4점,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라운드 1점, 시가 900,000원 상당의 G3 6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G2 4점 등 도합 75,000,000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86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총 13,9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 21:00경부터 2014. 10. 7. 03:00경까지 평택역 앞, 천안역 앞, 위 천안터미널 앞, 온양온천역 앞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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