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8. 07: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안에서 F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18:0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모텔 안에서 F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 09:0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모텔 안에서 F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 불상 11:0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모텔 안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 불상 12:00 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K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K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