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E로부터 필로폰 0.1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9. 중순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2. 중순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12. 하순 일자 불상 경 부산시 기장군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1. 13. 15:00 경 포항시 북구 J,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K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3. 1. 01:00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모텔’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7. 3. 13. 13: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