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 경 파주시 C에 있는 ‘D 호텔 ’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칭함)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하 순경 파주시 F에 있는 ‘G 호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중순 경 파주시 C에 있는 ‘D 호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H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초순 08: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모텔’ 309 호실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1. 23: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L로부터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15. 경 파주시 M에 있는 ‘N 모텔’ 101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O’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989』
1. 피고인은 2016. 7. 20. 04:00 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 호텔 호 실 불상 객실에서 E, R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