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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4. 새벽 무렵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에서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부산 서구 D 2 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1.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4. 새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 )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여수시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불상 )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모 J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12.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1. 23:00 경 “K”( 부산 사상구 L) 옆 공터에서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6. 12.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2. 00:40 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 모텔” 301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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