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7 년 압제 50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24. 23:40 경 서울 강남구 D 역 인근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인 ‘E’ 을 통해서 알게 된 일명 ‘F’ 라는 남자로부터 현금 3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0g 을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H와 함께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 불상 11:0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모텔 안에서 H와 함께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 불상 12:00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모텔 안에서 H와 함께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24. 18:00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모텔 안에서 B와 함께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