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4. 10. 22.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1. 3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1. 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E로부터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12. 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12. 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2. 7.경 평택시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