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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25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아이비케이신용정보 주식회사,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을 상대로 원고의 1996. 10. 24. 대출약정에 기한 1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와 1997. 3. 22.자 대출약정에 기한 1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및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하여 변제한 1,2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중 1996. 10. 24.자 대출약정에 기한 1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부분은 인용, 나머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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