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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5나402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주위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예비적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주위적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주위적 피고만이 원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당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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