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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7 2015나86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위 각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였고,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가 위 각 유체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면 예비적 피고가 위 각 유체동산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별지 3 목록 제1의 나.항, 다.항 중 (1) 내지 (3), (5) 내지 (9), 제4항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부분]를 인용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별지 3 목록 제1의 가.항, 제1의 다.항 중 (4), 제2, 3항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부분]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항소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패소부분[별지 3 목록 제1의 가.항, 제1의 다.항 중 (4), 제2, 3항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부분]과 원고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 이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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