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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5나288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K가 현재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하여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위 직접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피고인 피고 K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다만 주위적 피고 B은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제기당하지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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