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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4나20188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3,62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대표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예비적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다만 주위적 피고 B은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제기당하지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F의 이사),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및 E(G유한공사의 대표)은 2009. 12.경 피고 회사를 사업주체로 하여 2010년부터 국내에서 H라는 자체 브랜드로 의류 유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D가 2010. 4.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철회하면서 원고, 피고 B 및 E에게 그 동안 자신이 투자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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