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예비적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년 금제1161호)에 공탁한 금원에 원고의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위와 같이 공탁한 금원에 원고의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확인과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예비적 피고가 위와 같이 공탁한 금원에 원고의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기각될 것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