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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10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과 1989. 11. 19.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3:24 경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103동 1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1회 꺾어 멍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까지도 자신은 술병으로 때린 것뿐이고 괜히 피해자가 상처가 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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