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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1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5: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4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파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벽면에 쌓여 있던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꺼 내 위 술병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내려치고,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조사 당시의 모습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폭행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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