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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7. 11:30 경 서울 송파구 C, 1 층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던 중,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E( 여, 48세) 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다과 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백화 수복 700ml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술병으로 내리친 후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제지 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F, E의 각 상해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백화 수복 700ml 병 길이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형수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조카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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