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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1:37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C’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과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위가 5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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