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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1고단60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6. 01:3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2 층에 있는 참치 횟집에서 피해자 D(35 세) 이 술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맞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양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술병을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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