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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E는 정수리 부위에 4cm 정도 찢어진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인 던진 유리컵에 맞아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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