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두29793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006 (2011.10.2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 부가2010-0169 (2010.11.01)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297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70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