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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8구합54569
가해학생징계조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현재 서울 구로구 E 소재 D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이다.

나. 원고 A 및 F, G, H, I은 2017. 10.경 D초등학교 4학년 반에 재학 중이었다.

F의 학부모는 2017. 10. 27.경 G, H, I이 F의 손등을 꼬집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117)를 하였다.

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11. 20. 15:30경 제3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이 F의 손등을 쇠자로 때리고, F에게 앉아 일어서를 시켰으며, F을 여자화장실에 강제로 데려가 바지를 벗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특별 교육이수 8시간,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 조치를, ② 원고 A의 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각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2. 이 사건 의결 내용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위 각 통지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 보호자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주장 1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부모대표가 아니어서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는 위원을 참여시킨 것으로 그 구성이 위법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한 이 사건 의결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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