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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구합70071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9. 8. 7. 원고 A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와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9. 3.경부터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9. 8. 5. “7월 중 원고 A가 피해학생에게 교실과 돌봄교실에서 침을 뱉고, 등을 때리거나 신체 특졍부위(목, 겨드랑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피해학생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한 사안”에 대하여 2019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위 사안에 관하여 원고 A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원고 B, C에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각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7. 위 의결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1. 3월 4일 입학식 때 줄을 서있는 중에 원고 A가 피해학생의 머리를 때림(이하 ‘제1행위’라 한다)

2. 원고 A가 7월 초 오전에 교실에서 짝꿍인 피해학생에게 침을 뱉음(이하 ‘제2행위’라 한다)

3. 7월 중 돌봄교실 앞 화장실에서 간식을 먹기 위하여 손을 닦고 나오는 중에 원고 A가 피해학생에게 침을 뱉음(이하 ‘제3행위’라 한다)

4. 7월 19일 돌봄교실에서 원고 A가 피해학생의 등을 이유 없이 때렸고, 7월 23일 원고 A가 피해학생의 겨드랑이,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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