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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12647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A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2019년도에 D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해학생의 부모는 2019. 6. 10. 학교 측에 피해학생이 원고 A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6. 12. 원고 A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의 긴급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24. 이 사건 긴급조치처분을 추인하고, 원고 A의 아래와 같은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이하 ‘제1조치’라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이하 ‘제2조치’라 한다), 원고 B, C에 대하여 같은 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이하 ‘제3조치’라 한다)의 각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

A는 5월 ‘MD', 'LMD'라는 말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알려주었고 이후 다른 학생들이 이를 변형해 ‘F('E 엄마 죽었다’의 약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 피해학생이 심리적인 피해를 받게

됨. 같은 학급의 학생들이 원고 A 역시 F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들음

라. 이에 피고는 2019. 6. 24.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처분’, '제1, 2, 3조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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