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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구합67449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 C, E, F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 D는 현재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G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이다.

원고

A, D와 I, J, K, L은 2016. 6.경 모두 G고등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다.

K의 어머니와 L의 어머니는 2016. 6. 28. G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M에게 ‘원고 A, D가 I, J과 함께 2016. 6. 초순경부터 L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고, 2016. 6. 중순경부터 K이 L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K을 무시하거나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을 제3호증). G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1. 17:30 자치위원회 제3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A, D가 동급생에게 욕설, 비방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① 원고 A, D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른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교내봉사 5일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를 ② 원고 D, A의 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를 각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의결 내용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2, 이하 위 각 통지 중 원고 D, A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 보호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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