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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23883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B의 환수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액 및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시효소멸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그 채무액수나 기산일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채 ‘피고가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은 맞지만 그 기간이 5년이 지나 책임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환수금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이 사건 환수금 보증채무는 2008. 8월경부터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환수금 보증채무액 가운데 일부는 그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5. 22.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7. 5. 22.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한편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주채무자 B이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인 2016. 2월중에 이 사건 환수금 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자 B이 2016. 2월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수금 채무액 전부를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다(다만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이와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는 원고의 재항변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항변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연관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금융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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