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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20977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지급금 1,383,671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41,947원 및...

이유

1.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한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641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08. 4.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9,641,947원 및 그 중 38,380,893원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2008. 3.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39,641,947원 및 그 중 38,380,893원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2008. 3.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2006년경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구상금채권은 2008. 5. 10. 확정된 전소판결에 따른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새로이 진행되므로,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일은 2018. 5. 10.이고, 원고가 그 이전인 2018. 3.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지급금 청구 부분 원고가 전소 이후 별지 ‘대지급금 지급회수내역’과 같이 위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으로 1,549,07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65,399원을 회수하여 잔액이 1,383,671원인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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