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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5 2017가단80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4. 7. 체결된 주채무자 C, 채무액 5,000,000원의 보증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7. 피고와 사이에 주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 5,000,000원, 변제기 2004. 5. 7., 지연손해금 연 60%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4. 5. 8.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채무자인 C를 상대로 아무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따라서 주채무인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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