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10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4,94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950원 및 그중 578...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8번 대출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B이 2012. 6. 12.까지 이 사건 각 채무금 일부를 변제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6. 27.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주채무자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