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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759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 13행의 ‘당원’을 ‘당월’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2014년 4월분 수수료 5,902,832원 중 2,077,79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825,042원(= 5,902,832원 - 2,077,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825,042원의 미지급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 등의 채권 합계 7,540,173원(이는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 등의 채권액으로 인정된 금액이다)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 등의 채무는 3,715,131원(= 7,540,173원 -3,825,042원)만이 남게 된다.

나. 판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2014년 4월분 수수료 5,902,832원에서 세금 195,567원, 기지급액 환수 629,975원 및 기지급액 공제내역 3,00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2,077,290원(= 5,902,832원 - 195,567원 - 629,975원 -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이전인 2014. 5. 2.경 원고의 삼성생명보험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2014. 5.경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 채권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월 발생한 환수금과 전월 미환수금을 더한 금액에서 당월 실제로 환수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월 수수료 환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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