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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7 2019가단48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2065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이유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2065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대전지방법원 218머867(2017나8157)호 각 재판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5. 2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5. 1.경까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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