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09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18021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18021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7. 12.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320동 103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