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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13 2018가단60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335호, 대전지방법원 2017나2302호 판결의...

이유

갑 1~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335호, 대전지방법원 2017나2302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16. C의 주소지인 아산시 D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동산은 C의 아들인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2호증 및 이 사건 동산이 C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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