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30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442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442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여 2019. 8. 8.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유체동산 압류가 된 사실,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3. 8. 7.경 E으로부터 매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