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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24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차1762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7. 9.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차176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7. 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8. 5. 9. D의 C, E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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