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5. 01:32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선암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고, 2008. 12. 29. 19: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