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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5. 01:32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선암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고, 2008. 12. 29. 19: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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