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08:0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680』 피고인은 2014. 8. 14.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문경읍 온천8길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재로에 있는 월남참전기념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1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15:50경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2동에 있는 연세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연세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흥한의원 쪽에서 학다리 쪽으로 시속 약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뉴 클릭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