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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4. 1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12.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에 있는 홀딩스건물 앞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공업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

항 일시에 울산 중구 반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에 있는 홀딩스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2. 2013. 6. 13.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옹촌면에 있는 원당골 사거리 앞 도로를 양산 방면에서 울산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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