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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북경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남부소방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 09: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남부소방서 삼거리 교차로를 명촌교 남단 방면에서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후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번영교 남단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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