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2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 겸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14: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로 72, 옥동식당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