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4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2013. 1. 11.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과 보험대리점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 위 각 법인의 행정처리 업무 등을 하며 자금관리를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74세 노인인 피해자 E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투자권유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대부업체로 가서 대출신청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일자불상경 대구시 중구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F에 빌려주면 위 대출이자를 F에서 납입하고 원금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며,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권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2. 10. 29.경까지 위 피해자와 함께 관공서 등을 다니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2012. 10. 29.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부업체인 현대그린캐피탈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 E 소유의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출금 2,000만원이 이체되도록 하였으며, 2012. 10. 30.경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위 2,000만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