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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합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 중개인,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I은 포 천시 J 대 3,792㎡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요청 받자, 피고인 B와 협의한 이후 피해자에게 ‘ 부동산 시세가 예상하는 매매대금 (50 억 원 )보다 적으니 피고인 B가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를 인수하고, K가 2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다 ‘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K(2013. 12. 31. 기준 연 매출 약 350억 원) 는 기존 대출금액 80억 원이 있어 추가로 10억 원만 대출 받을 수 있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는 200억 원을 대출 받을 담보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는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으며 K를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포 천시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어렵고, 기업에서 매입을 하여야 한다, H에서 K를 인수하면 200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입하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하더라도 K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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