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14.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대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대출심사, 대출실행 및 회수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담보물의 가액 등을 면밀히 심사한 뒤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피해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미 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5억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담보 가치가 없거나 대출 신청 금액에 비하여 그 담보 가치가 현저히 낮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H 명의의 전북 무주군 I 답 860㎡, J 전 2,210㎡, K 대 205㎡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L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위 부동산들의 시가 상당액이 합계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지정한...